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정 비공무사건의 사전지급 서식에 사용되는 정리번호에 대하여는 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약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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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2 시행된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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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