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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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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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