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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0의2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의3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0의4조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0의5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0의6조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의7조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의8조
보상 대상 피해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제12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4조
입산허가
제15조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6조
산림보호원증 발급
제17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8조
생태숲의 관리 등
제18의2조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의3조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의4조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제19의10조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의11조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의12조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9의2조
제19의3조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의4조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의5조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의6조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의7조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의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의9조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의2조
제37의3조
제37의4조
제37의5조
제37의6조
제37의7조
제37의8조
제38조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제39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4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0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제41의2조
수수료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제5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6의2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의3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제8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9조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