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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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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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