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5조 (성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을 하거나, ISO 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7 시행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