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7조 (평가서 제출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결과서”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재 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성능평가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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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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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7 시행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성능기준제5조 · 성능평가제6조 · 성능평가 기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평가서 제출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결로 방지 상세도제10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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