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6조의1 (녹음장비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음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 등으로 녹음장비의 이전 필요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녹음장비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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