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6조의1 (녹음장비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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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음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 등으로 녹음장비의 이전 필요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녹음장비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음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 등으로 녹음장비의 이전 필요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녹음장비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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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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