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장애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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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되,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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