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비밀번호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비밀번호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로 대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 사용자 비밀번호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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