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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시스템 업무담당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② 업무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장애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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