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정 및 지침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환경부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환경부 훈령)2. 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환경부 훈령)3. 환경부 개인정보보호지침(환경부 훈령)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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