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외부에서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 사용자 교육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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