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외부에서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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