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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담당업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②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 자료의 관리 상태 점검 및 품질관리2. 등록 자료의 이용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3. 공간정보의 갱신 및 속성데이터 관리4.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④ 관리기관은 기구·조직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각각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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