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담당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②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 자료의 관리 상태 점검 및 품질관리2. 등록 자료의 이용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3. 공간정보의 갱신 및 속성데이터 관리4.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④관리기관은 기구·조직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각각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