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시스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6개월 이상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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