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시스템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6개월 이상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