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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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1.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2. 공간정보자료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3. 코드정의서와 테이블정의서의 갱신 및 정의되지 않은 정보의 입력 여부4. 필수항목의 누락여부 및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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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1.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2. 공간정보자료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3. 코드정의서와 테이블정의서의 갱신 및 정의되지 않은 정보의 입력 여부4. 필수항목의 누락여부 및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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