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공개” 등급 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2. “부분공개” 등급 정보는 토양 및 지하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게만 제공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신청한 정보의 제공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목적과 요청 자료의 적합성2. 자료 활용 및 보안 대책의 타당성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정보제공기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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