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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