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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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사용자계정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사용자계정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정을 지체 없이 삭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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