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사용자계정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정을 지체 없이 삭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