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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정보 범위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분석 및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의 조사결과2.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3.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4.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5. 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6.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반출오염토양의 전자인계서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절차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8.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 검사결과9.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타 기관 관측망 및 지역지하수질측정망의 수질오염실태 측정정보10.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11.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따른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및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12.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토양 및 지하수와 관련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정보화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②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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