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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 보안관리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협의·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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