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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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협의·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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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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