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명예세관원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세관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세관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감시·신고2. 세관장이 실시하는 단속·순찰·홍보 활동 지원
②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을 분기마다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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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명예세관원 활동 평가표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7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7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7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7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7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7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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