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명예세관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관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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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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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