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명예세관원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참여하는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실시한 교육2.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합동 단속·순찰·홍보 활동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등은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며, 1인당 연 5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급은 명예세관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 명예세관원 활동경비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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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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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