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명예세관장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명예세관원 중 1명을 명예세관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세관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촉한다.
명예세관장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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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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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