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명예세관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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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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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