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명예세관원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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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명예세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명예세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명예세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세관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세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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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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