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명예세관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명예세관원의 임무2. 관세행정의 이해 및 세관별 밀수감시단속 업무추진 방향3. 밀수신고 등 정보제공 요령 및 포상 규정4. 국내외 밀수동향, 단속사례 등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에게 세관시설의 견학 및 세관의 통관 등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밀수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관명사칭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예세관원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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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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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