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명예세관원의 추천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관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관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
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①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회적 물의
로 하는 감시·신고2. 세관장이 실시하는 단속·순찰·홍보 활동 지원②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을 분기마다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활동에 한하며, 1인당 연 5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급은 명예세관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 명예세관원 활동경비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