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명예세관원의 추천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관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명예세관원의 추천조문 원문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세관원의 위촉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세관원의 위촉조문 원문
    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세관원의 위촉조문 원문
    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세관원의 해촉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회적 물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명예세관원 활동조문 원문
    로 하는 감시·신고2. 세관장이 실시하는 단속·순찰·홍보 활동 지원②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을 분기마다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명예세관원 활동지원조문 원문
    활동에 한하며, 1인당 연 5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급은 명예세관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 명예세관원 활동경비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