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명예세관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명사칭, 허위·악성 제보 등 명예세관원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4.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촉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세관장은 해촉된 명예세관원의 명예세관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세관장은 해촉된 명예세관원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