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2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금은 복십자 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 이전에 복십자 후원회로 통보한다.
③후원금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여 후원금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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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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