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5조 (후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입원환자 중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제적 수준이 동일한 경우 모범적인 병원생활(금주, 금연 등)을 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③지원금을 지급받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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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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