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5조 (후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1공포 · 2010-07-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는 입원환자 중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 수준이 동일한 경우 모범적인 병원생활(금주, 금연 등)을 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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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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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