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5조 (후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1공포 · 2010-07-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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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원대상자는 입원환자 중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입원환자 중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제적 수준이 동일한 경우 모범적인 병원생활(금주, 금연 등)을 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③지원금을 지급받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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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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