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각 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직 위원을 2인 이내로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후원금 운영업무 담당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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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