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1공포 · 2010-07-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힌다.
위원회는 후원금 지원 대상자의 지정 및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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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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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