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5조 (자원봉사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필요시에 학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거나 자원봉사 내용을 알릴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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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