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신청접수 및 허락 등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총괄은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5.30.>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독, 교육, 복무점검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감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별로 감독책임자를 지정·감독하고 자원봉사 완료 후 즉시 자원봉사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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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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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