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신청접수 및 허락 등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총괄은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5.30.>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독, 교육, 복무점검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감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별로 감독책임자를 지정·감독하고 자원봉사 완료 후 즉시 자원봉사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