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30.>1. "자원봉사자"라 함은 보수를 받지 않고 미술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주무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각 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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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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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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