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구분·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미술관 관람안내2. 통역 및 외국책자 등의 번역업무3. 미술관의 특정업무(기획전시 설명, 어린이미술관 수업 등) 지원4.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관 업무
③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제2항 이외의 기타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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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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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제5조 · 자원봉사자 요청제6조 · 자원봉사자 관리제7조 · 자원봉사의 대가제8조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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