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구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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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원봉사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미술관 관람안내2. 통역 및 외국책자 등의 번역업무3. 미술관의 특정업무(기획전시 설명, 어린이미술관 수업 등) 지원4.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관 업무
③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제2항 이외의 기타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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