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제3조의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원봉사자 근무상황카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미술관 전체 자원봉사자 현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③자원봉사자가 미술관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미술관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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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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