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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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제3조의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제3조의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원봉사자 근무상황카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미술관 전체 자원봉사자 현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③자원봉사자가 미술관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미술관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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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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