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5.30.>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유,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등을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이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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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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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