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7조 (자원봉사의 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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