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출자회사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점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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