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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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기관은 회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공운법 제51조의2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회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공운법 제51조의2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이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협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출연 또는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2. 출자회사에 대한 수익성 분석 및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 정관 등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시 필요한 자료(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함)의 제출을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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