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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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종합검토보고서가 공공기관에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종합검토보고서가 공공기관에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의 정리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행방안의 이행실적보고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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