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종합검토보고서가 공공기관에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의 정리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행방안의 이행실적보고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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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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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