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종합검토보고서가 공공기관에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의 정리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행방안의 이행실적보고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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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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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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