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7-04-24 · 시행일 2017-04-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1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7-04-24 · 시행 2017-04-2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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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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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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