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한 경우 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1.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2. 재취업 사전절차 관련 서류 일체 및 퇴직임직원의 이력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이 법률 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출자회사의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에의 감사 의뢰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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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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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