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종합검토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자회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매년 6월말까지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 마련 시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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