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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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해당 출자회사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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