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해당 출자회사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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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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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