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1. 출자회사의 설립 목적 및 일반 현황2. 출자회사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기타 출자회사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3. 출자회사에 소속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현황4. 제3호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절차에 관한 자료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황조사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해당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한다.
제3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유지 여부 및 필요성, 출자를 정리하려는 경우 그 계획, 경영·재무 상황의 개선 가능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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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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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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