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고시소관 · 중소기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ㅇ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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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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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