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농업진흥지역해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ㅇ 법 제40조제1항2호(산지전용)ㅇ 법 제40조제1항4호(농지전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남 산청군 한방항노화실(Tel : 055-970-6601, 6604)에 비치<img id="29741654"></img>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01, 66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거창화강석 산업특구ㅇ 위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외 116필지ㅇ 면적 : 585,926㎡(채석 409,155㎡/가공 176,771㎡) 2. 특구해제의 사유ㅇ 화강석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신기술개발 등 관련 산업이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사업목적 달성으로 거창군수의 신청에 따라 지정 해제코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ㅇ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네트워크 형성, 제품개발, 인력양성, 홍보 및 마케팅)ㅇ 거창화강석 자립육성사업 (신기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화강석 조각심포지엄)ㅇ 거창화강석자원복합산업화 (신기술 개발 , 기업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화강석 거리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07∼2016ㅇ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및 거창군수가 사업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 (교통제한 요청, 즉시 조치)ㅇ 특구법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설치 허용),ㅇ 특구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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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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